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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제34조의7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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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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