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 단순한 자구 수정
③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 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예산처"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