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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제34조의5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