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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제34조의5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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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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