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조의3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