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조의3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