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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34조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