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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3조(손해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3조(손해금)

손해금

제33조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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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3조(손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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