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
제33조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3조(손해금)
손해금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3조(손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