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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증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증대상)

보증대상

제28조의2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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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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