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제28조의2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증대상)
보증대상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