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한도
제29조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2조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