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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0조(보증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0조(보증료)

보증료

제30조

제30조(보증료)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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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0조(보증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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