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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종된 채무의 범위

제32조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 2. 금융회사등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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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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