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제27조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