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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6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26조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익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 2. 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