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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무상 사용기간 등

제22조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