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4조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