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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4조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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