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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1조의2–제26조共 7 條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21조의2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무상 사용기간 등

제22조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제23조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제23조의2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 1.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 2. 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3.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 4. 임대 목적 및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 5. 임대차계약 체결일 6.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4조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시설의 유지ㆍ관리

제25조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26조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익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 2. 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

回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