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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8조–제21조共 18 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제8조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9조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제10조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제10조의2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1조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ㆍ사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할 때 그 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제출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제13조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6.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제15조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제16조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 설명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17조의2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주무관청이 정한다.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8조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대사업의 시행

제18조의2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준공확인

제19조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제20조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제21조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回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