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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제10조의2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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