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