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