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