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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사업계획의 제출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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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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