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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제10조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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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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