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제8조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