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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제8조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