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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제15조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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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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