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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부대사업의 시행

제18조의2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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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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