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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8조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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