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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제21조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