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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

준공확인

제19조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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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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