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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

준공확인

제19조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