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9조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