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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9조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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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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