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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의2

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제23조의2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 1.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 2. 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3.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 4. 임대 목적 및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 5. 임대차계약 체결일 6.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