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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제34조의6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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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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