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제34조의6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