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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34조의10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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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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