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34조의17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7(운영세칙)
운영세칙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7(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