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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7(운영세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7(운영세칙)

운영세칙

제34조의17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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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7(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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