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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9

결격사유

제34조의9

제34조의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