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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장 총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