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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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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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