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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제36조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3.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보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