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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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주의의무
제3조(주의의무) ①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ㆍ훼손ㆍ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류를 항상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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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