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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절 소유권포기

제47조–제4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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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포기

제47조

제47조(소유권포기) ①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48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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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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