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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48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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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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