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48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