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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절 대출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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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25조

제25조(대출) ① 검사는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ㆍ대출연월일ㆍ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연월일을 기재하고, 반환수령인란에 날인한 후 압수물건대출표는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압수물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인계해야 한다. 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압수물대출요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⑥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수령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압수물을 검사에게 인계해야 하고, 해당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반환연월일을 기록한 후 반환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6조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참관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제27조

제27조(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①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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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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