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제27조
제27조(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①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제27조(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①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7조(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