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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장 공조

제75조–제77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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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수리

제75조

제75조(촉탁수리)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검찰청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촉탁검찰청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환부수탁

제76조

제76조(환부수탁)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몰수집행수탁

제77조

제77조(몰수집행수탁) 제75조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7조의2

제77조의2(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압수물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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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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