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압수물을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ㆍ불송치기록 송부, 이송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경찰서등의 보관송치사건, 보관송부사건, 보관이송사건 또는 고발사건임을 기재해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보관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불송치기록 송부 사건인 경우
2. 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지휘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3조(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①검사는 송치사건 중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촉탁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②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하여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압수물제출을 명하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4조(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