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2조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불송치기록 송부 사건인 경우 2. 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지휘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