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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제69조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압수물을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ㆍ불송치기록 송부, 이송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경찰서등의 보관송치사건, 보관송부사건, 보관이송사건 또는 고발사건임을 기재해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보관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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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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