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제68조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