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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절 환부

제49조–제56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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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절차

제49조

제49조(환부절차)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환부인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이 있거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환부인이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환가대금의 환부

제50조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하고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1조의2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환부절차의 특례

제52조

제52조(환부절차의 특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수물을 배달증명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1의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2.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우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건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의 송부가 없는 때에는 우편관서로부터 받은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압수금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환부의 촉탁

제53조

제53조(환부의 촉탁) ①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 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통화를 환부촉탁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환부의 공고

제54조

제54조(환부의 공고)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제55조

제55조(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제56조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동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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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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