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