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1조의2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