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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78조–제8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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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제78조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9조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0조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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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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