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9조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